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런 경우~당황하지 마시고 홈텍스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답니다.
재개발을 생각하며 오래된 아파트(저층) 상가 하나를 줍줍했다.
임차인(세입자)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했습니다.
순간 부가세도 안 받는데 현금 영수증을 꼭 해줘야 하나? 싶어 알아본 결과
임차인이 원하면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한다!!!
그러면? 나는 세금을 더 내야하나?
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은 현금영수증 해줘도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한다.
또한 큰 금액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변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.
세입자가 연말 정산을 위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데,
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해야해 합니다.
반드시 발행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세입자가 원할 시 발행해줘야 합니다.
홈텍스 - 로그인 후 왼쪽 상단
전자(세금)계산서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→ 현금영수증 클릭시
현금 영수증 발행탭으로 스크롤 이동
1.현금영수증 첫 발행시 사업자 신청
《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》
첫 발생시 사업자로 신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
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가능!!!
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정 할 수 있는 탭이고
처음 등록시 가맹점 담장자명 적는 란이 있었던걸로 기억되는데~
그냥 임대인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.
정산 승인이 된 후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
2.현금영수증 발행
건별,일괄발급(여러건을 한꺼번에) 선택해 발행 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상가 1개 매달 건별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(거래일자 변경 불가)
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날 조회 가능하고.
당일 발급한 내역은 [당일 발급 조회/정정/취소]에서 발급 조회/정정/취소 가능
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(과세,면세)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.
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
각종카드번호(13~19자리)입니다.
임차인이 원하는 발급수단을 기재해 주시고 총거래금액에 월세를 작성해주시면
공급대가가 작성 되고
발급요청을 해주시면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 발행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...
일단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줘야하나? 어떻게 발급하나?
처음 할려고 하니 검색을 많이 거쳐야 했지만
한번 해보고 나니 수월하게 발급이 가능하네요
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:)